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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부 【답변완료】  군포시민체육관 신축 주차장 배수로 덮개 미설치로 인한 부상 관련 민원

등록일자
2025년 8월 13일 10시 42분 29초
조회
130
작성자
박**
1. 민원 제목
군포시민체육관 신축 주차장 배수로 덮개 미설치로 인한 부상 관련 민원

2. 발생 일시

2025년 8월 1일 오전 6시 50분경

3. 발생 장소

군포시민체육관 신축 주차장 지상 최고층

4. 민원 내용
2025년 8월 1일 오전 6시 50분경, 군포시민체육관 신축 주차장 지상 최고층에서 외부 통로를 확인하던 중 배수로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발이 빠져 **발목 인대 파열(전치3주이상)**을 당하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이 주차된 구간의 배수로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차량이 진입하는 구간의 배수로 일부에는 덮개가 없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에 전화로 민원을 제시했더니 설계도상 해당 구간에는 덮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설계대로 시공되어 군포 도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5. 요청 사항

1) 발생 장소는 1층(최상층)인데 담당자 확인 결과 지하 1층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담당자 분이 장소를 다른 곳에서 확인한 듯 하고 이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주신듯 합니다. 

2) 신축 건물이고 첫 방문이라 테니스 장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방향 확인을 위해 밖을 내다본 것인데, 담당자분 말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배수로를 확인하지 않아 다친 거라고 합니다. 
안전 사고라는 것이 예측이 어려우며, 배수로로 식별되기 위한 확실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즉, 시민 안전을 위해 해당 배수로 구간 덮개 설치 또는 안전조치가 시행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6. 첨부 자료

사고 현장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상기 내용으로 전화 민원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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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군포시민체육관 신축 주차장 배수로 덮개 미설치로 인한 부상 관련 민원

담당부서
시민체육시설팀
담당자
CS담당자
연락처
031-390-7623
등록일자
2025-08-19

시민체육광장 타워주차장 이용 중 부상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장소는 지하 1층 주차장 차량 환기 공간이며 장애인 및 이용고객등의 주 보행로가

아니므로 배수로 덮개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사고상황 CCTV 영상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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