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안내
- 종합현황 : 1개소 159면
	- 급      지 : 없음
	- 주차관련문의 : 031-390-7684
부설주차장 현황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표이며, 순번,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
	
		
		
		
		
		
		
		
		
	
	
		
			| 순번 |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운영시간 |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1 | 
			시청부설주차장 (번호인식)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 
			159 | 
			무인화(24H) | 
		
	
	
주차이용권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한 표이며, 1회 주차 기본요금(1구획 30분부터),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최대4시간) 주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1시간 초과시 10분당 | 
			1일(최대 4시간) 주차요금 | 
			비고 | 
		
		
	
	
		
			
			| 300원 | 
			6,000원 | 
			초과시 10분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 
		
	
	
 ※ 1시간 내에 출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되며, 방문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수령한 차량은 무료주차권에 표시된 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 징수함. 
 
	※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금지 (장기주차시 이용제한)
주차요금감면대상
    주차요금감면대상에 대한 표이며, 100%감면, 50%감면, 20%감면,기타 정보를 제공
    
        
        
        
        
    
    
        
            | 100% 감면 | 
            50% 감면 | 
            20% 감면 | 
            기타 감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
 
                    -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유공자증, 유족증 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동승)운전 자동차
 
                    -  성실납세자증 표시 부착 자동차 (교부일로부터 1년)
 
- 군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의상자증, 유족증 제시
                    -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
                    -  긴급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
 - 만65세 이상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충전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 (발급일부터 1년)
                    -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 인 경우)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군포시민 
                    -  병역명문가
 -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  한부모가족 자가운전 차량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차량
 
                    -  군포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 부착 차량(교부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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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관련 증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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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 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감면 횟수 1회 한정 및 감면 시간 2시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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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