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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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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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2일 11시 12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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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의왕군포안산지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의 참여지분과 각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 협약은 군포도시공사가 설립 이후 최초로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LH 및 지방공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과 함께하는 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추진하는 3기신도시(공공택지) 사업으로, 2023년 6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 사업면적은 약 597만㎡의 규모로 약 4.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GTX중심의 대중교통도시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또한, 일자리+주거+여가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보행권 내 생활SOC의 균형배치를 통한 보행친화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기본협약 체결에 따라 군포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정책사항의 반영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의 현안사항 관철 및 시민 복리증진 등 사업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 군포도시공사 배재국 사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 참여를 확정한 만큼, 공동사업시행자 간 상호 긴밀한 협력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군포시민의 편익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