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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부 【답변완료】 테니스장 테니스협회?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11일 23시 13분 56초
- 조회
- 321
- 작성자
- 박**
안녕하세요. 테니스장 예약관련 공지글을 보았는데요, 평일에 4~9번코트를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이 "테니스협회 등록된 군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인데, 어떤 테니스협회를 뜻하는 것인가요? 해당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참고할 만한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테니스장 테니스협회?
- 담당부서
- 스포츠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
- 담당자
- CS담당자
- 연락처
- 031-390-7623
- 등록일자
- 2025-10-13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테니스협회는 군포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조에 정의 된 군포시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은 “산하단체”군포시테니스협회를 뜻합니다.
군포시테니스협회 가입여부 및 제출자료는 군포시테니스협회에 사무국(HP010-8363-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군포시테니스협회는 군포도시공사 산하단체가 아니므로 참고 할만한 게시글을 올리지 못하는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