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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부 【답변완료】 군포시민 테니스장 평일 4~9코트 협회 미가입자 사용불가에 따른 민원 제기건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14일 16시 13분 8초
- 조회
- 144
- 작성자
- 임**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포시민체육공원 내 테니스장(1~9코트) 중 4번부터 9번까지의 코트가 군포테니스협회 등록 회원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테니스협회에 들어 갈려고하면 회비,인원수 제약이 있고 코트 사용료 + 회비까지 낸다고 하는건 이중 비용지불로 생각됩니다 산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수 있게 군포 도시공사에서 조율이 필요할거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시민체육시설팀) 담당,팀장님께 문의드렸을땐 군포테니스협회에서 정하는건 어쩔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군포도시공사는 군포 시민공원(테니스장) 의 행정적 관리·운영 주체 입니다 이에 군포시 테니스 협의 가입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포시민체육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단체의 전용물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 : 군포시민 테니스장 평일 4~9코트 협회 미가입자 사용불가에 따른 민원 제기건
- 담당부서
- 스포츠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
- 담당자
- CS담당자
- 연락처
- 031-390-7623
- 등록일자
- 2025-10-20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테니스 코트(1~9)중 평일 4~9번코트는 협회 회원에게만 개방되어 있음
답변: 평일 1~3번 코트(군포시민 개인) 4~9번 코트(군포시테니스협회에 가입된 개인)는
추첨 접수시에만 분리 되어 있으며 추첨 완료 후 사용일 기준 20일전 평일 4~9번 빈코트에
대해 군포시민 개인도 대관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지 코트를 분리해서 추첨
접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운영의 필요에 따라 테니스 종목의 대표성 지닌 군포시테니스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추첨제 이전에도 개인과 팀등록팀(동호회)과 코트를 구분하여 선착순 접수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코트사용료+회비 이중 비용 지불
답변: 대관료(코트사용료)는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테니스협회 가입 기준과 협회비는 테니스협회에서 정한 규정이라 도시공사에서는 개입 불가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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