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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부 【답변완료】 주말 일반코트(5,6,7) 클럽회원 사용 자제 요청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8일 6시 14분 51초
- 조회
- 139
- 작성자
- 이**
코트가 비는 평일은 모르겠지만, 주말까지도 일반대관코트를 클럽에서 대여해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열려야 건전한 운동 목적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대여사무실에도 일반대관코트인 5코트와 6,7코트 사용자체가 있음에도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만이라도 일반코트를 일반이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답변
답변 : 주말 일반코트(5,6,7) 클럽회원 사용 자제 요청
- 담당부서
- 스포츠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
- 담당자
- CS담당자
- 연락처
- 031-390-7623
- 등록일자
- 2025-10-13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주말 5, 6, 7번코트 클럽회원 사용제한에 대하여 배드민턴협회에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클럽 회원들이 주말 5번 코트 현장대관을 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배드민턴 코트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다시한번 클럽에 주말코트 사용제한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으며 또한 11월분부터 적용되는 추첨제에서는 클럽회원들의 명단을 접수 받아
주말 7, 8번코트에 대관 신청 자체를 금지 시켰습니다.
아울러 혹여나 주말에 클럽 회원이 일반인 코트에서 사용이 확인되시면 도시공사 대관실(☏390-7677)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