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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부 【답변완료】 우천으로 테니스장 미사용 대관비용 환불 절차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10일 14시 33분 11초
 - 조회
 - 102
 
- 작성자
 - 김**
 
우천으로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사용료를 환불받는 절차를 알게되었습니다.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환불관련 글을 바로 작성하게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프로그램이 없거나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답변
답변 : 우천으로 테니스장 미사용 대관비용 환불 절차
- 담당부서
 - 스포츠레저부 시민체육시설팀
 - 담당자
 - CS담당자
 - 연락처
 - 031-390-7623
 - 등록일자
 - 2025-10-13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공사에서는 대관료 『과오납환불규정』에 의하여 진행하다 보니 복잡한 절차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며 웹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환불 신청이 쉽게 가능하도록 전산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웹페이지상의 환불 받을 수 있는 개인 통장 정보
입력이 개인정보 외부 노출 우려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 됩니다.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