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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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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주민(사전)설명회 잠정 연기

작성자
CS담당자
등록일자
2025년 8월 27일 9시 49분 42초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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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는 공사가 2025.8.27()에 개최 예정인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주민(사전)설명회와 관련하여, 군포시로부터 개발 대상지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 구상 재검토,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후 설명회 등 절차 이행하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하게 예정된 주민(사전)설명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본동 1096-1 1096-2 일원에 추진하는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소개 및 공사의 사업타당성 검토 착수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을 주민들께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업대상지는 기존에 민간부문에서 장기간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전문성 부족과 특혜시비 등으로 중단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공사가 참여하여 인접한 견인차보관소 부지(시유지)와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많은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업자로부터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군포시 관련부서와의 회의끝에 불가피하게 잠정 연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시공사 담당자는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는 복합개발사업은 2025. 2.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며, 용적률 특례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기존의 어떤 개발사업법 보다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조차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에 따라, 검토중인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사업방식을 비교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설명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민간업자가 민간제안 방식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올해 초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자는 공공부문인 도시공사와 PFV를 설립하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도시개발법은 기존 집합건축물이 있는 사업지에는 적용이 어렵고, 종전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 소유권을 민간사업자에 이전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어려울 것 이라는 의견을 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도시개발법을 따르더라도 사업계획을 군포시에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제안하여 제3공모를 통해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정확히 어떤 개발법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사업 근거법조차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포도시공사는 금번 설명회 개최시 복합개발사업의 소개와 더불어 동의서 징구 및 수요(설문)조사도 병행하고자 했는데, 해당 업무도 순연되어 타당성 검토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 시기에 설명회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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